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노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4세)를 안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5세)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은 보행자 보호의무라는 기본적인 교통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입은 상해 또한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