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6.9.선고 2015도20007 판결
장물취득
사건

2015도20007 장물취득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노3701 판결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면소 부분 제외)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2. 27.경 D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OO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속칭 대포차를 취득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중고차유통업자로서,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고, 리스승계 등의 절차 없이는 담보제공이나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된 리스 차량을 매수하여 장물취득죄로 처벌받 전력도 있다. ②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위 차량이 리스차량인데, D이 차량매매에 관하여 리스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리스승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③ D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매각한 후 매도대금으로 리스료 잔금을 완납하거나, 피고인 명의로의 리스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역시 D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이행을 독촉하지 아니 하였다.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차량은 D이 리스계약의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장물취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