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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5도20007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면소 부분 제외) 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2. 27. 경 D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 1대(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장물 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속칭 대포차를 취득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중고차 유통업자로서,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이고, 리스 승계 등의 절차 없이는 담보제공이나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된 리스 차량을 매수하여 장물 취득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②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위 차량이 리스 차량인데, D이 차량매매에 관하여 리스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리스 승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③ D은 이 사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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