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50944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법인이다.

소외 B(남자, C생)는 소외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성동구 E 소재 ‘F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리공사 하도급업체인 G에 소속되어 유리시공 작업을 담당해 오던 일용직 근로자로서, 아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다.

피고는 H 캡티바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7. 4 15. 10: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소재 ‘F 빌딩 신축공사’ 현장 앞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를 위 신축공사 현장 차량통제원의 수신호에 따라 약 13.7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몸을 돌려 피고 차량 진행방향 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피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 및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⑵ 피해자는 진단 상병과 관련하여 2017. 4. 15. ∼ 2018. 7. 5. 기간 동안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위 치료종결 후 우측 슬관절에 운동제한(운동범위 0~125도, 정상 150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할 경우, 이러한 장해 상태는 슬관절 Ⅱ 부전강직-3항에 해당하여 옥외근로자 기준으로 약 10%의 노동능력 상실에 해당된다). 다.

이 사건 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