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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6 2014누710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의학적 견해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문제의 제기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시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는 능동 운동의 경우에는 110도(운동제한 40도 슬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 150도 - 원고의 능동 운동범위 110도 )이나, 수동 운동의 경우에는 115도(운동제한 35도)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슬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150도이므로 ① 능동 운동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측 슬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37.5도) 이상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장해등급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4, 별표 5의 제10.가.

7)항 참조 , ② 수동 운동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측 슬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5의 제5.마.3)항 참조 , 원고의 우측 슬관절 장해를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근거한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별표 2] 1.의 다.

항은 신체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함에 있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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