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3.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단187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7.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2013. 7. 31. 위 판결을 송달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3. 8.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새로운 증거의 발견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후 피고의 유치권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으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