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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재나325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10. 14.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B병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인 C은 원고가 정밀검사와 당뇨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친절하게 대하면서, 원고의 당뇨 수치가 250~300 정도로 높게 나오고 당뇨약을 먹지 않으면서 홍삼, 구찌뽕, 민들레, 흑마늘 등만 먹고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운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이 법원 2013가소640687)은 2013. 1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항소심(이 법원 2013나65672)에서 2014. 9.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재심대상 사건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조된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7호(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서 정한 사유의 재심의 소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만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살피건대,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된 법정진술이나 문서에 관하여 유죄판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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