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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124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2,266.02㎡ 중 별지 도면

1.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ㄱ), (ㄴ) 부분 임대차계약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인 원고는 2012. 1. 1. 피고에게 위 건물 2층 2,266.02㎡ 중 별지 도면

1.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046㎡(이하 ‘(ㄱ) 부분’이라 한다) 및 3층 842.58㎡ 중 별지 도면

2.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9㎡(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를 각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임대차기간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40,000,000원, 임대료는 월 27,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포함시 30,690,000원), 임대료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각 정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위 (ㄱ), (ㄴ) 부분을 인도받아, 그 곳에서 ‘C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2)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 만기 60일 이내에 계약의 종료 또는 연장 계약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본다.

제8조 (2)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기간이 2개월을 넘을 때에는 원고는 임의대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약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기가 가까워지자, 원고는 2013. 11.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240,000,000원에서 300,000,000원으로, 월 임대료를 27,900,000원에서 32,085,000원으로 각 인상하여 재계약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3. 11. 27.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모두 인상하는 조건에 반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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