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827』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성명 불상의 신종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등) 범행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 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그 경위 확인을 위해 필요 하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인터넷 뱅킹 계좌 이체에 필요한 계좌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 이체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들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 계좌의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인출하기로 한 후, 조직원들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은 타인 명의 계좌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또 다른 일부 조직원은 계좌 제공자로 하여금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3. 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일명 ‘E’ 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날 09:30 경 위 ‘E’ 이라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 금이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9. 14. 10:3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 경찰청 G 경위를 사칭하면서 “ 보이스 피 싱 조직 사건과 관련하여 F 명의의 계좌에 6,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해를 당한 피해 자가 고소를 하였다.
어떻게 된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