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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7 블랙 1대( 증 제 1호), KEB 하나은행 체크카드 (J)...

이유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 모바일 메신저 위 챗 (wechat) 대화명 ‘C’] 는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 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챗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은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소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수행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2. 7. 09: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K 씨 명의 하나은행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K 씨 명의 다른 금융계좌에 돈을 출 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2. 7. 12:3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50길 13 충무 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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