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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3 2017고단233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5% 의 수당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계좌번호 등을 알려 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줄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3. 20. 12:4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수원 경찰서 D 경찰관이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짜 명품 백 및 차량 거래 금을 받고 차를 넘겨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금 68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E 라는 피의자를 검거하였는데 이때 사용한 계좌가 C 명의의 KEB 하나은행, 농협 계좌로 확인되었으므로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이 범죄에 사용된 금원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담당 직원 계좌로 이체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17 경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F) 계좌로 2,000만 원, 15:52 경 G 명의의 신한 은행 (H) 계좌로 2,100만 원, 16:26 경 I 명의 우체국 (J) 계좌로 2,9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3. 20. 15:32 경 IBK 기업은행 일산 웨스턴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 중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1,900만 원 인출하여 일산 웨스턴 돔 IBK 기업은행 맞은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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