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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310820
분담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합설립 및 가입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07. 11. 26.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8. 1 2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 6. 16.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08. 3. 28. 피고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으로 계약 당일 업무추진비 20,000,000원, 2008. 6. 30. 계약금 59,950,000원, 2008. 7. 15. 1차 중도금 59,950,000원 합계 139,9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총칙) 원고는 건축법, 주택법 제32조 제5호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 업무 일체를 D에게 위임하여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확정분담금 외의 수익에 대해 시행대행비로 지급하고, 별도로 조합업무의 대행사를 선정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하며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피고와 D은 공사도급 계약 및 사업일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를 완납한 세대에게 준공검사(또는 사업승인)면적에 의하여 전용면적 85㎡ 이하(단, 인허가 사항에 따라 공급면적이 다소 증감될 수 있음) 중 원고가 계약한 아파트 1세대를 조합원자격이 허가권자에 의해 부여될 시 원고에게 공급한다. 제3조(조합원의 자격) 원고는 주택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조례 등 포함 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의 자격은 2007. 11. 26. 피고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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