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0 2015고단2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34』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0. 1.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0. 22:0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골프 백 세트를 판매한다” 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E) 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 67명으로부터 합계 14,6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910』 피고인은 2015. 10. 2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82』 피고인은 2015. 11. 6. 경 인터넷 골프용품 쇼핑몰 I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골프채를 판매한다’ 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K) 로 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1. 경부터 2015. 11.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0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845』

1. 피고인은 2015. 11. 15. 경 인터넷 골프용품 쇼핑몰 I에,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골프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