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9 2013고정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08:00경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리에 있는 육신사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감문삼거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습결빙 구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전날 비가 왔고 기온이 낮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상당히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왜관 방면에서 강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대퇴골간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