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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8 2016고단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02:0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407.6km 지점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경기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C 지구대 3 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데,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 사규 상 징계해고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부양자 등이 받을 피해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이 사건 행위의 경위, 음주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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