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8. 1:52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변 쪽에서 전 북지방 경찰청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하던 중, 당시 직진을 하던
E 쏘렌 토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30 세) 가 경음기를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그 앞에 끼어들고 계속해서 차선을 넘나들며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우회전하자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우측으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제동을 하고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후진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8. 2:10 경 전주시 완산구 G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지만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H 지구대로 이동하여 같은 경찰서 K 소속 경위 L으로부터 같은 날 3:12 경부터 3:32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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