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00:58 경 화성 시 동탄면에 있는 수도권 제 2 순환고 속도로( 봉 담- 동 탄) 하행선 0.8km 지점 앞 고속도로 갓 길에 정차하고 있던 중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 운전 의심 신고가 있고 피고인이 얼굴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음주 측정요구 경위와 방법 확인)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