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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4 2020고단1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15:53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5:53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 김천 IC 삼거리를 교 동교사거리에서 대곡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 다른 차량이 김천 IC 방면에서 대곡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김천 IC 방면에서 대곡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F( 남, 22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남, 50세), 피해자 I(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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