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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7.22 2020고단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18: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인동광장사거리 방면에서 F성당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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