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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21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잡화점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제0423819호 및 제0200463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점, 지갑 2점, 스카프 1점 및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가 제0132874호 및 제0066629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스카프 1점 등 총 9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된 증 제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상표법 제93조, 제97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표권 침해로 소지하였던 물건들이 모두 압수되었고 이 사건 이후 업종을 변경하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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