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4월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과 그 소유의 거제시 B 지상 C학교 건물(2층 교사를 비롯하여 사택, 창고 등 8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및 대표피보험자 :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 보험기간 : 2012. 4. 14.부터 2013. 4. 14.까지 특약사항 : 서기 2000년부 보장추가약관, 화재보험 보통약관, 풍수해위험약관, 테러행위면책 추가약관 목적물사항 : 부호 1 건물/교사, 부호 2 건물/숙직실 부호 3 건물/사택, 부호 4 건물/화장실 부호 5 건물/사택, 부호 6 건물/사택 부호 7 건물/화장실, 부호 8 건물/창고 대표업종 : 학교(초, 중, 고, 전문, 대학교 등)
나. 피고는 2005년경 거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위 C학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대부받아 이를 개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D테마박물관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다. 2012. 9. 17. 09:00경 태풍 ‘산바’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벽마감재, 야외데크 등이 파손되는 별지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보험의 목적과 풍수재 손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일반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0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③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ⅰ)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ⅱ)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