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7,398,176원과 그 중 483,228,856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8....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을 운영하던 A는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2011. 6. 7.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473,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4. 6. 6.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1. 6. 7. 신한은행에 보증금액 473,000,000원인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다. A는 위 보증서에 기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473,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6. 10. 원리금상환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라.
신한은행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10. 1. 신한은행에 483,228,8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위 신용보증약정 제10조는 신용보증의뢰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 추가보증료와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대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20,118,690원이고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4,050,630원이며,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추가보증료 및 대지급금의 합계액인 507,398,176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483,228,85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8. 2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인하 전 법정이율인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인하 후 법정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시 A가 신용보증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있었는데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