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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7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22:55경 남양주시 B 소재 ‘C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50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치아 5개를 부러뜨린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탓에 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피고인이 취중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지 우려되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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