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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80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9세)은 약 40년 동안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21:10경 인천 남구 D 1층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내사보고,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 고령,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흉기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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