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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누5028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보충 판단】 『원고는, 제1심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와 지목, 도로교통 상황, 형상지세 등이 더 유사한 F 임야 12,595㎡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지목도 다른 위 H 답 1,650㎡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당심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법원감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자연녹지 개발제한), 실제 이용상황(전) 등이 동일 원고가 비교표준지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F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목은 동일하지만 실제 이용상황은 ‘임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전’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 위 H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적절한 비교표준지 선정으로 보이고 달리 비교표준지 선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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