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07년도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원고 및 그 부친 B로부터 경상남도 밀양시 C, D, 경상북도 청도군 E,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유실수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게 그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와 유실수의 가액을 468,443,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07. 5.경 원고 및 그 부친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유실수를 468,443,000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와 유실수를 원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원고 및 그 부친 B는 이 사건 토지 및 유실수에 대하여 2011. 11.경 환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피고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유실수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유실수의 가액을 962,356,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2007년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매수한 토지의 환매가격은 환매 당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가격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1년도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매수한 토지의 환매가격은 환매 당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가격과 농지매입가격에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한 가격 중 낮은 금액에 의하도록 변경되었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 11. 10. 원고 및 원고의 부친 B에게 2011년도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유실수에 대한 환매 당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가격인 962,356,000원과 농지매입가격에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