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2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 01:50 경 대전 중구 대흥동 중 구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A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7. 2. 01:5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로 적발되었는데, 유성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E 그랜저 AG 승용차를 누가 운전하였는지 묻자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1:04 경 피고인의 친구 G에게 “ 술을 먹은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다.

당시 음주 측정을 하면서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너가 운전하였다고

말했으니, 나 대신 경찰서에 가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G은 2017. 9. 4. 12:11 경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 유성 경찰서 경비 교통과 H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7. 10. 29. 경 같은 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