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직후에 한 구체적인 행동(대금지불을 거부하면서 “경찰을 부르라”고 한 행동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조경회사에 취업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경부터 13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14. 9. 10. 02:00경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날 05:23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6:00경 다시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을 저질러 같은 날 10:28경 위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14:00경 다시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