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2 2017고정7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페 회원이며, 평택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보트 계류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중고 에어 조 보트를 구입하면서 그 부속품인 트레일러 베어링과 수리용 용골 파이프를 지급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자 계약을 파기하고 피해자에게 구입한 중고 에어 조 보트를 반환하면서 그 부속품인 트레일러 베어링과 수리용 용골 파이프를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7. 18.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E )를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위 트레일러 베어링과 수리용 용골 파이프( 이하 ‘ 이 사건 부속품’ 이라 한다)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은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의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에 관하여 각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4 나 41275, 이하 ‘ 이 사건 제 1 소송’ 이라 한다 )에서 피고인 승소 판결 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지급. 이 2015. 6. 12. 선고된 사실, 이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15 나 3260, 2015 머 5010, 이하 ‘ 이 사건 제 2 소송’ 이라 한다 )에서 “D 과 피고인은 이 사건 제 1 소송의 판결금액과 이 사건 제 2 소송의 제 1 심 사건 판결금액 841,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지급. 을 상계한다.

D과 피고인은 2015. 9. 22. 현재 상호 간에 더 이상의 채권 채무가 없음을 각 확인한다.

D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