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고철 매수대금 8,000만원을 주면 서울 철거현장에서 1개월 내에 고철을 매수해 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고철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E에게 고철을 매수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E로부터 2008. 5. 22.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오락실 게임기 매입자금으로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철매입대금으로 송금받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법정 및 경찰, 검찰진술과 G 작성의 사실확인서 및 그의 경찰진술이 있다.
나. 그러므로 먼저 G의 각 진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서울 철거 현장에 고철이 있다면서 1억원을 달라고 하여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G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E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에서야 8,0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슨 명목으로 주었는지는 모른다는 G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G의 경찰진술 중 ‘피고인이 고철매입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오락실에 투자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의 추측에 불과하며, 그 밖의 나머지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E의 법정 및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8. 6.경까지 안산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2008. 5.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