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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7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ECP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병원 대출 알선과정에서 알게 된 G에게 문의한 결과 G이 일을 성사시켜 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이후 G이 요구한 금액 8,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받아 2차례에 걸쳐 그 중 6,000만원을 G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E, F, G, H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E, F, G의 원심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H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위 각 진술에다가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안내(인터넷출력물),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신의료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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