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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87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771]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 04: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원저 12년산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05:00경 위 ‘E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에 의해 사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H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내 뒤를 잡아, 모가지를 따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061] 피고인은 2014. 10. 11. 00:3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드카 1병 및 안주류 합계 2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88] 피고인은 2014. 11. 24. 21:50경 시흥시 L, 1층 M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과 안주 등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판결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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