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13고정576』 2012. 11. 17. 01:30경 부산 남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H(여,23세)이 운영하는 I주점내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믿게하고 엡솔루트어피치 양주1병, 아사히 맥주1병, 하이네켄 맥주1병 등 도합 18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674』 피고인은 2012. 11. 21. 21:30경 부산 수영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들어가 잭다니엘 1세트 시가 200,000원, 앱솔루트 1세트 시가 200,000원 도합 400,000원 상당을 약 2시간에 걸쳐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70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