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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6 2016가단907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6. 10.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인도...

이유

① 피고가 1998.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 일체를 임차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해 온 사실, ② 위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2014. 3. 25.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 일체에 관하여 피고와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1,500,000원(2014. 10. 25.부터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25.까지로 정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 체결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③ 원고가 2016.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2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기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액은 당해 부동산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월 임료액이 1,600,000원임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6. 10.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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