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이불이 피해자의 자리에 넘어온 것을 이유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아랫입술 부위 열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정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