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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65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제주시 E 임야에 감귤 창고를 지으려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이며, F은 피고인 B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과 F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3.경까지 제주시 E 임야에서 위 임야에 감귤 창고를 지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소나무 그루터기를 굴취한 후 지반정리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과 F은 위 지시에 따라 굴삭기를 이용하여 소나무 그루터기 3본을 파내고, 위 임야 남쪽 사면 50cm 내지 110cm 높이의 흙을 절토하여 지대가 낮은 북쪽 토지에 위 흙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지반을 고르게 정리한 뒤 골재를 까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여 위 임야 중 남쪽사면 합계 면적 586㎡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첩보보고서, 산림훼손사항 적발 알림, 산림훼손사항, 사진대장

1. 수사보고(현장 확인), F의 확인서,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산림훼손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항공사진 및 다음 로드뷰 확인)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현장확인),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①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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