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제주시 D 등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잡목 및 잡풀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위 일대 면적 합계 5,452㎡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첩보보고서, 토지이용계획열람 도면, 현장사진
1. 임야대장 및 임야도, 수사보고(토지소유 법인 및 대표이사 진술 청취), 법인등기사항 일부증명서
1.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건축신고(신축) 필증 교부, 산지전용협의, 건축신고 안내문 및 건축신고에 따른 협의사항, 산지전용허가(협의) 조건 및 유의사항, 건축개요 및 현황측량 평면도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산림훼손구역 및 피해액 산출 내역), 산림훼손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확인(2015. 12. 15.),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