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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587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예정에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다방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타인 몰래 그 소지품을 절취하거나, 길거리에서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소지품을 잽싸게 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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