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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76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06: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MCM 지갑 1개 및 아이폰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9.경에 이르기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3년 8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로 범행에 취약한 취객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절취한 물건도 대부분 처분, 폐기하였고 그 피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많지는 않고, 일부 물건은 수사기관에서 압수되어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거나 추후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반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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