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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2 2014노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몰수 및 추징 4,985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B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2001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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