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9 2013노4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F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이 2010. 10

4. 동종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아래 나항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행위이며,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설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게 일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피고인 B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 F 피고인 E, F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없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한 당사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며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는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