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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8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라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범행 규모 또한 상당한 점, 비록 피고인 B은 성매매 업소의 업주가 아닌 종업원( 실장) 이기는 하나,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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