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고합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
A (64년생, 여), 무직
검사
양효승(기소), 김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영교(국선)
판결선고
2021. 8.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로 107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랑공원 방향에서 대구재활요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B(남, 8세)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우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제3중족골 골절 및 압궤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관련 진술 청취)
1. 진단서(B)
1.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규철
판사 김미란
판사 김정섭
주석
1)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게을리 한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중 '교통신호를 준수할 의무'에 대한 공소장 기재는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