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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납골당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후에 피해자를 D과 소개를 시켜주면서 사업자금을 빌려주게 주선하고 중간에서 소개비를 받고자 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납골당 사업을 하는데 사원들 월급을 줘야 하고 이를 주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 급하게 1000만원만 빌려주면 한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선이자 명목으로 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명함 사본, 통장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로부터 돈을 빌릴때에는 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광역시에서 화장장 등 납골당 관련 도시관리계획이 2008년경 수립되었고, 2010. 12.경 현대엠코 주식회사가 울산추모공원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선행조건 670억원 대출), 이후 대출금융기관의 경제사정 악화와 시공사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4. 18. C에게

5. 18. 상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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