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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4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2.경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 받아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구체적 준비가 없을 뿐더러 위 공사대금 49억 원 가량을 혼자서 조달하기는 불가능하고, 또한 40억 원 대출실행을 중개한 것이 없어 대출 중개 수수료 1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피해자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쓰더라도 이를 40억 원 대출실행 중개행위를 위한 경비에 사용할 것도 아니고, 위 1,500만 원을 3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수입이나 자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7.경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 C에게 ‘담보대출 실행과 관련해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아주겠다. 15일 내에 40억 담보대출이 실행되어 수수료만으로도 1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변제는 문제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담보대출 실행 관련 경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해줄 수 없음에도 2011. 2.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보대출 실행 관련해서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좀 더 빌려 달라. 그래야 이전에 빌린 돈 1,500만 원도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50만 원을, 2011

3. 8.경 3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3. 이후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얻어내기로 마음먹고, 2011. 9. 중순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계속 대출 일을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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