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8.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봉계사거리 교차로를 칠금사거리 방면에서 삼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가 운전하는 D 칼로스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부영아파트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삼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C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여파로 피고인의 차량이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기독교한국침례회비전교회 소유의 F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C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가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5,766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