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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25 2013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16:55경 제천시 원화산로 108 농산물공판장 입구 도로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피해상황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C센터 소유 D 모닝 승용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뒷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리어범퍼 교환 등 407,5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그 차의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지체없이 사고의 내용을 신속히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알려주어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헌법 제12조 제2항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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