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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7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0: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앞서 자신의 소유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전화로 도난 신고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목소리라 주차 장소를 착각할 수 있어 차량열쇠 소지 여부 등을 물어보고 신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경장 F 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F에게 “아까 전화 받은 새끼가 누구야,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밖으로 따라 나와 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G이 지구대에 찾아왔을 때 피해자 경사 H이 그녀에게 피고인이 체포된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하게 되었는데, 위 H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아가리 닥치라고,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F와 대화 도중 화가 나 단 한차례 욕설을 하였을 뿐이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친구 I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 H에게 욕설한 바 없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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