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1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69』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23. 00: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길 음역 방면에서 삼양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43 세) 운전의 H 산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부 염 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6세 )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J( 여, 3세) 및 피해자 K(2 세 )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 비 518,5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여 약 4km 가량을 진행한 다음 같은 날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083에 있는 광산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수 유사거리 방면에서 쌍문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L(76 세) 운전의 M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