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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3 2015나6299
동산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동산 (1) E(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의 남편으로,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는 2012. 5. 22.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제1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하였다.

(2) 참가인 C은 2013.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동산을 2015. 6. 30.까지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E는 ‘2014. 2.경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종업원 급료 및 생계비 등의 돈이 필요하여 본인 소유도 아닌 위 임대기계를 본인 소유 기계로 위장하면서 담보로 하여 G씨로부터 1억 4,800만 원을 빌려 쓴 것이 사실이며, 위 담보제공한 기계는 H, D 2인의 기계를 임차한 것입니다

’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동산 (1) 참가인 D은 2011. 5. 27. I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제2동산’이라 한다)을 매수(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하였다. (2) 참가인 D은 2013.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동산을 2015. 6. 30.까지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E는 ‘2014. 2.경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종업원 급료 및 생계비 등의 돈이 필요하여 본인 소유도 아닌 위 임대기계를 본인 소유 기계로 위장하면서 담보로 하여 G씨로부터 1억 4,800만 원을 빌려 쓴 것이 사실이며, 위 담보제공한 기계는 H, D 2인의 기계를 임차한 것입니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양도담보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3. 10. 3.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만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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